도, 내년 4월까지 무기산 사용 등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12월 28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불법 무기산 보관(적재) 및 사용행위,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면허된 구역외 해역에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 - 도내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 화성 48) 대상 김완규 2022-12-27 09: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김양식장+불법행위+단속+(1)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김양식장+불법행위+단속+(2)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 등이 참여해 매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유해화학물질(염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독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안산ㆍ화성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다.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등 총 7건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무분별한 소송 억제 효과도 기대 23.01.09 다음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사용, 유통기한 1년 지난 제품 보관 등… 도 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 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