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실시
○ 지난해 10~12월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업체 538곳 대상 실시
-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 컨설팅
- 기획단속도 실시해 불량한 49곳(9.1%) 적발. 입건 21건, 과태료 7건, 조치 명령 등 43건 등 71건 조치
서정혜 2023-01-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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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을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설치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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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업소+안전컨설팅

설팅과 함께 기획단속을 병행해 538곳 중 불량한 49(9.1%)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입건 21, 과태료 처분 7, 조치명령 등 43건 등 71건을 조치 했다.

경기지역 A공장은 허가 없이 위험물 취급탱크 7기를 임의로 설치해 탱크 3기에 저장한 위험물을 원료로 제4류 제3 석유류(금속방청유)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4배 이상 초과 생산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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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업소+안전컨설팅2

B공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제4류 위험물인 에폭시 바닥재 등 17종을 지정수량보다 146배나 초과한 8를 저장취급해 적발됐고, C공장은 접착제 물질(4류 제1 석유류)을 지정수량보다 42배 초과한 1400저장해 덜미가 잡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도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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