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暑, 상습 사기 및 도박 피의자 구속
서정혜 201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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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으로부터 총 1,8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편취금을 탕진한 남 모씨(22세, 남)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남 모씨는 ’13. 12월경부터 용인시 기훙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편취하고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기 행각을 또 벌였으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피의자는 ’13. 12월경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편취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고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사례가 급증하므로 너무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단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판매자와 만나 물품을 확인한 뒤 대금을 지불 하거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어플리케이션『경찰청 사이버캅』으로 인터넷 사기 관련 계좌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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