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분기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검사소 점검. 무등록업자 등 적발
○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1분기 시·군 및 관련 조합·중앙부처와 자체 및 점검·지도 지속 실시
- 무등록사업행위, 정비작업 범위 초과, 검사 결과 조작 및 생략행위 등
○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에 기여
- '22년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 406건, 검사소 23건 적발 및 처분
김완규 2023-02-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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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등과 220일부터 3월 말일까지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1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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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15)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활동이다.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 및 폐차하지 않은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또는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정정비업자(자동차검사소)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는 행위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행위 검사 장면을 미기록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 검사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를 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기도는 2022년 지도·점검 결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으로 정비작업 범위 초과 정비 등에 대해 등록취소 16, 사업 정지 18, 과징금 52, 기타 개선·행정지도 등 총 406건을 행정처분하고 무등록업체 불법행위 37건을 고발 조치했다.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 대상으로는 조작, 검사항목생략 등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나 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면서 모범사업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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