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 단속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시설‧장비 미점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등 중점 단속 서정혜 2023-03-07 07: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및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1)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95건이 발생해 전국(358건) 대비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23.03.08 다음글 경기북부 노후산업단지·소규모 공장 화재안전조사 결과 불량사항 69건 적발 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