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
○ 도, 미등록 축산차량 7월부터 본격 단속 실시, 5월 1일~6월 31일 자진 등록 기간 운영
- 가축 운반 차량 등 축산시설 출입하는 차량은 6월까지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 10월 19일부터 축산시설 승용차, 승합차까지 등록 대상 확대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적극적 협조 요청” 축산차량 소유자 등에 당부
서정혜 2023-04-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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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도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51~631일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동물 의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난좌,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등을 운반하는 차량과 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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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축산차량+등록+홍보+포스터

축산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1019일부터 등록 의무대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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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축산차량 소유자는 오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 (GPS)를 장착하면 된다.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정보는 방역 당국에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4년마다 보수교육을 마쳐야 한다. 해당 교육은 (www.farmedu.kr)에서 온라인으로 수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변경·말소 신청하여야 하며, 시설 출입차량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라며 차량이 오염원 전파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및 축산시설 관계자들은 차량 등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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