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 공정한 숙박업계 영업 환경 조성 및 부적합 소방시설로 인한 사고 예방 차원 -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여 부당 수익을 얻는 행위 집중 단속 김완규 2023-05-08 08: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1)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민생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23.05.24 다음글 이천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