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 도 특사경, 제약회사 사업장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13건 적발
-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12건,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1건, 행정지도 47건
김완규 2023-05-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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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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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6일부터 4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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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12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 1건 등 총 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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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화성시의 다른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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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 위치한 C 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안산시에 위치한 다른 D 제약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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