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소방특사경, 페인트제조업체 10곳 단속. 무허가 위험물 등 위반사항 18건 적발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경기북부 페인트제조업체 10곳 중 6곳 불량
-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16일간 기획단속 실시
- 입건 9건, 행정처분 2건, 조치명령 5건, 기관통보 2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관리법, 불법건축물 등 중점단속
김완규 2023-06-01 07:0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관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 기획단속을 실시해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한 결과, 6곳에 대해 입건 9, 행정처분 2, 조치명령 5, 기관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7d6d38fa64ba342ac315f66a9da14334_1685570901_6848.jpeg
단속사진1

 

이번 단속은 페인트제조업체 내 위험물의 제조·취급·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 위반 여부, 법 건출물 축조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를 단속해 엄정한 법 집행에 중점을 뒀다.

 

7d6d38fa64ba342ac315f66a9da14334_1685570932_2141.jpeg
단속사진2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 업체는 기준치의 약 69배를 초과한 제1·2 석유류를 저장·취급해 오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으로 적발됐다. B 업체는 옥내저장소 변경 허가 없이 내부 저장 공간(, 지붕)을 설치해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준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과 계도를 통해 위법 대상은 엄중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