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대형 건축물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특사경, 도민 안전 위협하는 제연설비 등 소방 시설 공사 불법행위 집중 단속
- 6월8일~8월25일까지 도내 신축 건축물 대상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확인
-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등 주요 위반행위 사전 차단
김완규 2023-06-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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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8일부터 825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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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자료

 

단속 대상은 연 면적 5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형 건축물로 대형물류센터, 복합시설, 공동주택 등 도내 대형 건축물 완공 대상 4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보고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부분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제연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면서 이용객의 피난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주로 판매, 운수, 숙박시설, 물류터미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시설 공사를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거짓 감리 등의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은 특히 중요하다라며 도내 설치되고 있는 소방 시설은 적정 시공과 함께 24시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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