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 8일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 발표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 불법 유통시킨 주유업자’ 집중 수사… 27명 검거
- 석유 650만ℓ, 시가 103억 원 상당, 16개소 건설 공사 현장 및 소비자 피해 약 12만 명
*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소비자 카드 결제 횟수 등의 수치
-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등) 통보
김완규 2023-06-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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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297리터, 23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1천 리터, 759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1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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