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여름철 우기에 폐수를 무단배출 할 우려가 있어 조업 실태 전반 단속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등 중점 단속 예정 서정혜 2023-07-11 07: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 경기도청+전경(1)(11)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의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항을 단속해, 관련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해 도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특사경, 도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23.07.13 다음글 경기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한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적발.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 원에 달해 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