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 1,767건 적발. 지방세 75억 추징
○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일로 6개월이내에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1,767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75억 원을 추징
서정혜 2023-07-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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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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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26)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74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 9,2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피상속인 A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가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200만 원을 추징했다.

2020년 피상속인 C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상속 지분이 확정돼 2021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신고납부 기한(6) 이후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 원을 추징했다.

피상속인 E201510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잔금 지급일 전 201511월 사망했다. 이후 201512월 잔금이 지급되어 소유권이 매수인 F로 이전됐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들에게 취득세 등 900만 원을 추징했다.

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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