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경기도 발주 28개 공사현장 대상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 경기도, 7~12월 도 발주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점검 추진
- 불법하도급 관련 19개 항목 점검
-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이행
○ 앞선 5~6월 도 발주 건설 현장 8개소 사전 컨설팅 실시 완료
- 주요 위반사례,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안내
- 사후적발·처분 위주 보완,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 목적
김완규 2023-07-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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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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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25)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질서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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