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경기도 발주 28개 공사현장 대상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 경기도, 7~12월 도 발주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점검 추진 - 불법하도급 관련 19개 항목 점검 -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이행 ○ 앞선 5~6월 도 발주 건설 현장 8개소 사전 컨설팅 실시 완료 - 주요 위반사례,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안내 - 사후적발·처분 위주 보완,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 목적 김완규 2023-07-18 07: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청+전경(1)(25)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질서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23.07.26 다음글 “도로공사 현장 붕괴로 추락사고가 발생한다면”… 경기도건설본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