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마련을 위해 마트 냉장창고에 보관중인 한우 등을 9회에 걸쳐 상습절취한 피의자 검거
서정혜 201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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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이석)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시 수지구 소재 ○○마트 3층 냉장창고에 9회에 걸쳐 침입하여 냉장창고에 보관 중인 한우 정육 등 도합 5천5백만원 상당을 절취한 박 某씨(30세, 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박 某씨는 지난 8. 26. 06:40경부터 9. 26. 07:26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소재 ○○마트 3층 냉장창고에 9회에 걸쳐 침입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인 한우 정육 등 5천5백만원 상당을 절취, 지인들에게 시가보다 싼 헐값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자신이 2014. 7월경「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사고후 未조치)」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여 오던 마트에서 동료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새벽시간을 이용, 한우 정육 등을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가 지인들에게 싼 값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내 형사활동 중 대형마트에서 냉장보관 중인 한우 정육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도난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현재까지 9회에 걸쳐 피의자가 ○○마트에서 정육을 절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액수가 5,5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수가 크고, 피의자 도주가 우려되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 수사 중에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면서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절취한 한우 정육 등 장물을 고의로 취득, 매입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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