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친환경 인증 제품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인증 제품을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허위광고, 인증품에 일반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
김완규 2023-08-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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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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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생특사경_친환경+인증+농수산물+불법유통+행위+집중+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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