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억여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적발
-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 편취
오예자 2023-08-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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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8. 8.(화) 형식적으로 4개의 법인을 만들어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면서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휴직을 한 것으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2억여원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를 적발했다.

 

 사업주 A 씨는 여러개의 법인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휴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 39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총 2억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3년 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대상근로자 전원에 대한 출석조사, 통신영장 신청,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하여 사업주 A씨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업주 A씨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고,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및 2배의 추가징수액 합계 6억3천7백여만원을 반환명령처분을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3년 상반기에 총 486건, 부정수급액 7억4천2백여만원, 총반환액 15억2천9백여만원을 부정수급처분하고 부정수급자 104명에 대하여 사법처리하였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앞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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