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 등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 활용, 동두천 산업단지 특별 단속 ○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 대상 불법행위 점검 ○ 적발 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온라인 공개, 고발 등 엄중 조치 ○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 운영요령 등 환경지도 병행 김완규 2023-08-15 12: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4일부터 동두천 지역 산업단지 등에 대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2)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최근 산업단지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악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동두천 지역 내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특별점검을 위해 경기도와 동두천시, 지역 비정부기구(NGO)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대기 자가측정 이행 여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 누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 사업장 곳곳을 자세히 조사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기 등을 분석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온라인 공개하는 한편, 시설 개선 및 운영 방법 등 환경 전반에 관해 컨설팅하여 장기적으로는 동두천 지역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상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가세요” 경기도,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23.08.20 다음글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