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장국 프렌차이즈 식당 등에 고기를 납품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등 검거 서정혜 2014-11-0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지난 10. 15. 관할 지자체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없이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며 해장국 프렌차이즈 식당 등에 선지, 해장국용 고기 18억8,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A업체 대표 김某씨(47세, 남)와 위 업체에 선지를 납품하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없이 정육점 등에 9,000만원 상당의 돈삼겹 등을 납품해 온 B업체 대표 한某씨(43세, 남) 등 2명을 검거했다. A업체 대표 김某씨는 ’13년 11월∼’14년 10월까지 성남 중원구 소재 ○○해장국 프렌차이즈 본점을 운영하며 식육가공업 허가없이 10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선지와 소내장 등 해장국용 고기를 가열 제조하여 분당소재 ○○해장국 등 9개 가맹점에 18억8,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업체 조사과정에서 위 A업체에 선지 등을 납품해온 용인 기흥구 소재 B업체 역시 무허가 업체로 확인되어 업체 대표 한某씨를 추가 입건하였으며, 위 한某씨는 ’12년 2월∼’14. 10월까지 B업체를 운영하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없이 정육점 등에 갈비탕용 갈비, 돈삼겹 등 9,000만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위와 같이 식육을 가열하는 등 가공처리하여 도소매업체 등에 유통시키기나, 식육을 절단하고 재포장을 해 도소매업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무허가업체의 경우 이러한 시설기준 미비와 관리감독의 부재로 위생안전상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위생상 위해가 발행치 않도록 관할 자치단체에 단속결과를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署, 신속한 대처로 자살기도자 생명 구조 14.11.10 다음글 용인동부署, 필립메디컬센터 협력단체 복지 증진을 위한 MOU체결 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