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페인트 등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 10월 말까지 도내 페인트 등 도료제조사 20개소 집중 단속 -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설치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서정혜 2023-10-03 07: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위치한 도료제조사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페인트 공장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아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도료제조사의 위험물관리 상태를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승원 의원, 올해 8개월간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23.10.04 다음글 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100조원 시대 체납전담직원 1명당 담당 체납액 75억1,200만원 달해 지난해 누계체납액 102조5,140억원 강남․용인․삼성․서초․역삼 순 누계체납 심각 2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