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조직적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 등 공익 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서정혜 2023-10-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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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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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공익제보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총 3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체 1곳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보온덮개 등으로 재활용한 업체 9곳의 적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환경오염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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