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 도 특사경, 9월11일~9월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10곳(14건) 적발
서정혜 2023-10-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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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10(14)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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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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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2)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또는 교육용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또는 폐기용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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