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개 소속기관 회계·복무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4건 적발
○ 도, 17개 소속기관 대상으로 회계·복무 등 운영 전반 특정감사 실시(`23.6.8.~6.27.)
- 감사 및 조사부서 합동으로 실시하여 수감기관의 경각심 고취
○ 14건 위법·부당 업무처리 적발, 관련자 6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 요구
서정혜 2023-11-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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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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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7)

 

지난 6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조사부서)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또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B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소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징수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방회계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장 면담과 직원 회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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