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불법 촬영 범죄가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어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 강조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1.16.(목)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추진 ○ 「공중화장실법」 제12조(시설점검)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상시 점검 의무화로 공중화장실은 점검 사업에 미포함되 서정혜 2023-11-17 05: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6일(목)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박정숙 소장)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예방 전담 인력 지원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실적을 지적하며, 매년 축소된 불법 촬영 점검에 대해 지적했다. 231116 정윤경 의원, '불법촬영 범죄 다양한 장소서 발생, 여성위협 심각' 지적 정윤경 의원은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실적을 보면 2021년 이후 계속해서 10만 건 이상 점검해 왔지만, 올해 7월부터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화장실 점검 실적은 줄어들고 예방 캠페인 실적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업 현황을 이야기하였다.그러나 “지난 21년 초등학교의 몰래카메라 사건, 올해 7월의 고등학교 탈의실 불법 촬영 사건 등 불법 촬영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철도 성범죄 5,000여 건 중 60% 이상이 불법 촬영이라는 기사를 볼 때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며 “불법 촬영 감시는 화장실만 대상이 아니다” 탈의실,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장소로 점검 사업의 확대를 주문하였다. 박정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세밀하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여성 거버넌스 홍보 동영상 제작과 조회 수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으면 ‘최대한 영상을 사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이건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한 수준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영상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하였으며,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제작하지 말고, 보는 사람 관점에서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홍보물 활용에 대해 조언하였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관…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23.11.23 다음글 장대석 도의원, 경기도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 면적 가장 많아 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