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 29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경기도 11월 29일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단속 현장에서 대포차 발견 시 강제견인 및 범칙사건 전환 검토 등 강력 대응
서정혜 2023-11-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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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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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사진1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여 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약 180대를 동원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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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사진2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9,275대로 체납액은 1,283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576대로 체납액은 497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에서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을 통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차량 15,2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으로 총 144대에 대해 강제견인을 진행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단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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