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환연,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1건 적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설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발표 - 선물ㆍ제수용 등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557건 검사 결과, 1건 부적합 -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제품 1건에 대해 압류ㆍ폐기 등 행정 조치 김완규 2024-02-05 07: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557건을 집중 검사한 결과, 쪽파 1건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식품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이 직접 수거한 식품을 대상으로 했다.검사를 수행한 품목으로는 ▲과자(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178건)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34건) ▲시금치, 감귤, 문어 등 농․수산물(345건)이다. 검사 항목은 ▲중금속 ▲보존료 ▲산가 ▲벤조피렌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잔류농약 471종 ▲방사성 물질(131I, 134Cs+137Cs) 등이다.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도내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쪽파로 살진균제로 쓰이는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 0.15 mg/kg의 5배인 0.81 mg/kg 검출돼 압류·폐기 등 행정 조치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24.02.07 다음글 별내 중심상업지구 시행사 화이트코리아 회장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 조치 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