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원 권한 경시 태도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 재판서 드러나
○ 지방의회 의결 취소 소송 증인으로 참석한 김정호 대표의원 증언 논란
○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 당사자인 의원들의 의사 “확인할 사항 아니다” 답변
○ 원고 의원 측 소송대리인 김민호 의원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
김완규 2024-0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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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보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지방의회 의결 취소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의 증언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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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김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변경 결정과 관련된 공지나 의사 확인에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할 사항인가 싶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치면서다.

 

8,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의원(강웅철·고준호·김민호·김성수·김철현·지미연·한원찬 의원) 소송대리인인 김민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보임 의결 취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 대표의원은 일반적인 안내 전화 문자 외에 의원(원고)들에게 상임위를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일이 확인할 사항인가 싶다”,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보임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사보임 안건이 본회의(2023718)에서 의결되기 전 이미 의장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해 의사일정 결재를 완료한 상태였다고 답변해 앞뒤가 엇갈리는 증언으로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김민호 의원은 김 대표의원의 증언은 이미 사전에 결정된 사보임을 사실상 의원총회에서 통보만 한 것이라는 정황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라며 특히 사보임 당사자들과는 논의하지 않았을뿐더러, 그러할 필요성조차 없다는 취지의 답변은 과연 같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어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인 저와 판사 모두 대표단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사보임의 관련성에 대해 물었으나, 증인인 김 대표의원은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 못했다대신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직무를 수행할 당시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불만 등만 토로하며 본질을 흐렸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김정호 대표의원의 생각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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