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통해 환경안전 확보 ○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전방위적 연중 단속 추진 -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등 서정혜 2024-03-07 07: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_사업장폐기물+불법행위+연중+단속을+통해+환경안전+확보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를 통해 불법매립 및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등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시군,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 9개소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 42건 적발 24.03.11 다음글 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조사로 62억 체납액 징수 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