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시정되지 않은 식당 등 침입 총 9회에 걸쳐 금품 절취한 피의자 검거 서정혜 2015-02-0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경기·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총 9회에 걸쳐 현금, 노트북 등 403만원 상당을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고 모씨(30세, 남)를 검거했다. 피의자 고 某(30세, 남)씨는 06년경 ◯◯구청 공익요원으로 근무중 근무지 이탈로 4회 처벌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귀하지 않아 14. 9. 29. 성남지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도피생활 중,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식당 등 야간에 사람이 없는 상가를 주 대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1. 28. 06:50경 택시요금 시비로 신고 되어 신원 확인 중,병역법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신병인계를 위해 용인서부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대기 중, 마침 전일 발생한 상가 침입절도 사건 용의자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형사가 인상착의가 유사한 것을 착안하고, CCTV 자료 대조 및 당일 행적 추궁 등을 통해 본건 및 여죄 8건을 자백 받아 검거하였다 평소 사건 발생시 주변 CCTV를 신속히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진행,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全 형사에게 전파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던 중, 절도와 무관한 병역법 위반 수배자의 인상착의까지 면밀히 살펴 본건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유사함을 확인, CCTV자료 및 당일행적을 추궁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한편 용인서부경찰서는 피의자의 상습성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署, 이륜차 운전하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배부 15.02.09 다음글 공익신고!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