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 최대 6개월 보호 ○ 반려동물 동반입소 및 출퇴근 가능 … 기존 보호시설과 차별화된 형태 - 긴급주거지원 3곳,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 운영 김완규 2024-08-05 08: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인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포스터(수정)+.png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설치했다.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일~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안심주거시설 이용자들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고려해 반려동물 동반 입소는 물론, 경제활동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출퇴근도 가능하다. 안심주거시설 거주 기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 CCTV나 안심벨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에 퇴소하게 된다. 안심주거 신청은 대응단 대표번호(031-1366) 및 누리집(www.majubom.kr)을 통해 상담신청 후 입소하면 된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 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031-1366)과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010-2989-7722)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마철 틈타 농업용 수로에 폐기물 버리다 적발… 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24건 적발 24.08.06 다음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세균수 기준 초과 위생용품 3건 행정 조치 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