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 도,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단속 실시 - 도 연안해역 및 강·하천·호수 등에서 무허가 조업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집중 단속 서정혜 2024-10-02 07: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어업+집중단속+(1) 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 불법어업+집중단속+(2) 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어업+집중단속+(3)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공유서비스’ 불법 촬영 탐지기 189개 무료 대여 24.11.05 다음글 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