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90개 목욕장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도 특사경,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목욕장업(찜질방)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목욕물 수질검사, 미신고 이․미용 영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등 불법행위 중점 수사
○ ‘불법행위 유형 안내문’ 제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사전 방지
서정혜 2024-12-06 07:2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17beef4ef732f201337cf6605b32dfbd_1733437039_9849.jpg
목욕장업+불법행위+집중수사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7beef4ef732f201337cf6605b32dfbd_1733437080_4025.jpg
카드뉴스+(1)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17beef4ef732f201337cf6605b32dfbd_1733437110_6617.jpg
카드뉴스+(2)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17beef4ef732f201337cf6605b32dfbd_1733437152_5694.jpg
카드뉴스+(3)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7beef4ef732f201337cf6605b32dfbd_1733437183_1879.jpg
카드뉴스+(4)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