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 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건실 건설사 수주 기회 늘리면서 부적격 건설업체 엄정 단속 - 2024년 道 입찰에서 부적격 등록업체 113곳 적발,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시급 -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2019대비 2024년도 입찰률 36.2% 감소 ○ 공익제보 핫라인(도청 누리집, 유선), 콜센터(031-120 후 5번) 운영 중 서정혜 2025-01-10 07: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7)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24년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청+전경(2)(17)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원천 차단하자 2019년 대비 2024년도 입찰률이 크게 감소(36.2%감소)했다. 서울시도 지난 2021년 7월부터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한 바 있으며, 충청남도도 지난 2022년 1월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가 실시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 감사원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적격 등록업체를 근절해 나기기 위해 건설업 부적격 등록업체에 대한 신고를 공익제보 핫라인(도청 누리집, 유선 031-8008-2580)과 신고센터(도청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 유선 120-단축번호 ‘5’)를 통해 받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전세피해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등 점검 결과. 불법행위 84건 적발 25.01.20 다음글 경기도,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으로 지방세 148억 원 추징 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