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농지취득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 면제받아
- 모집 총책 6년, 공범 각 2년 및 1년 6월 징역형 확정. 법인 2천만 원 벌금형
○ 도, 2020년 취득세 감면 37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범칙사건조사 실시
김완규 2025-01-16 07:5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ce1a211afc04b8b13d07e638798f485e_1736981489_9244.jpg
경기도청+전경(1)(32)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ce1a211afc04b8b13d07e638798f485e_1736981521_2382.jpg
경기도청+전경(2)(32)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나 그 직후에 수십 명에게 쪼개어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팔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