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65억 원 징수 ○ 상습 체납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를 통한 압류 및 추심 ○ 외국인 다중 집합 장소에 센터에 배너 및 번역 홍보물을 부착해 언어장벽 해소 김완규 2025-01-21 18: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작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42)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 명의 34.3%인 70만 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이다.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했다.또한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과 14,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3,958명)을 압류했다. 경기도청+전경(2)(42)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 4천여 명의 체납액 172억 원 중 5만 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등 설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27건 적발 25.01.24 다음글 이천시, 경기도 최초 세외수입체납자 보험금 압류 추진 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