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등 설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27건 적발
○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설 대비 식품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27건 적발
김완규 2025-01-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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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 보존 기준 위반 4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 구리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떡류를 생산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시흥시 D식육판매업체는 영하 2~10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돈목살을 영하 12로 냉동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F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신고된 영업장 외에 냉장창고를 실외에 추가 설치해 생산한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또는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정리해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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