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화학사고 유발하는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서정혜 2025-02-02 07: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불법행위+수사)(1)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벌칙 기준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5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점검 미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 미이행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장에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 지원 추진 25.02.03 다음글 경기도, 공중화장실 1,019곳에 안심비상벨 설치·운영 지원 2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