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293개 업체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 발송
○ 경기도,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전체(293개 업체)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
-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의 용역 수행 ▲등록기준 미준수 등 법 위반사항 등
김완규 2025-02-12 09:5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들이 범하기 쉬운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24282713acd136fc067ebad26e30fb8c_1739321859_5077.jpg 

경기도청+전경(1)(22)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등록과 관리를 맡고 있다.

안내문은 경기도에 등록된 총 293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발송했다. 도는 안내문에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미준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주요 위반사례와 처분 기준을 담았다.

 

24282713acd136fc067ebad26e30fb8c_1739321903_1775.jpg
경기도청+전경(1)(22)

 

경기도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자격자가 용역을 수행한 6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하도급 미통보 등이 적발된 40개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미흡 등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안내하고 방지하도록 하는 것에 주력해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사소한 실수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향후 매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연내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워크숍을 열어 주요 위반사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법 등을 안내하는 등 부실 안전점검 방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4282713acd136fc067ebad26e30fb8c_1739321694_5626.png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