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후관리 강화 및 재활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 오예자 2025-03-18 11: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250318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낮병원(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해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250318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 이후에도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독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주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사업 현장점검 실시 25.03.19 다음글 김동연, 대설 대비 특별지시. 17일 21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 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