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불법 야적퇴비 관리 추진 ○ 팔당지역 7개 시군의 야적퇴비 적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시군 : 용인, 광주, 남양주, 양평, 이천, 여주, 가평 ○ 국·공유지 및 사유지 공터, 하천 및 도로변에 야적된 퇴비의 관리 - 현장 실태조사, 지도점검, 계도, 홍보 등 불법 야적 퇴비는 수거조치 오예자 2025-04-01 08: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 토양·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불법 야적퇴비 관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농사철이 다가오면서 축산 및 경종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를 퇴비사(보관시설)가 아닌 국·공유지, 사유지와 하천·도로변 등에 부적정하게 쌓아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우기(장마) 시 야적퇴비에서 침출수가 나오면 토양이 오염되며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수질이 악화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에 도는 용인·광주·남양주·양평·이천·여주·가평 등 팔당상수원 관리지역내 야적퇴비 관리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 실시(한국환경보전원 협조) ▲도·시군 및 관련단체(환경보전원 및 축협)와 간담회를 통해 실태조사 정보 및 기관별 역할 공유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 및 계도(덮개 및 배수로 설치) ▲우기 시작 전 부적정 퇴비 보관 방지와 불법 야적퇴비 수거 조치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축산 및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비 야적 시 침출수 방지용 덮개(비닐 또는 천막)를 설치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불법 방치하는 야적퇴비는 수거 조치와 함께 고발·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야적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여름성수기 대비 하천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해 사전점검 추진 25.04.02 다음글 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