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40만원 인상
○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3월31일 가입자부터 최대 30만원 → 40만원으로 인상
서정혜 2025-04-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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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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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3)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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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3)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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