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 도내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비의료인의 광고 행위, 거짓‧비교‧비방 광고, 중요 정보누락‧과장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행위 중점 수사
서정혜 2025-04-03 07:3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치료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습득하는 소비자들이 자칫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료정보에 노출돼 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을 해칠 우려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268dc9810c36a2cc1d7f5f43144b6aa8_1743633171_5596.jpg
그래픽보도자료_불법의료광고+집중수사(1)

 

주요 수사 내용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이다.

의료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268dc9810c36a2cc1d7f5f43144b6aa8_1743633110_5886.png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