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상임위 통과
오예자 2025-04-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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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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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 경기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농민 간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윤경 부의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정 부의장은 지난 327, 농어업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완성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 제외 기준 설정 복구비 환수 조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 복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모든 농가와 어가가 피해 발생 시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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