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 '돈 봉투 전달'에도 시장직 유지…민주 경기도당 '선거법 취지 무력화한 부당 판결'
김완규 2025-04-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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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은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재판장 오윤경)는 지난 4일 강 시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전임 시장의 전례에 따른 부주의 소액의 금전 선거일과의 시간 간격 단순 격려 의도 등을 들었으나, 이는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무력화한 판례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은 "기부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선거질서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경기도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에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검찰은 즉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적 기준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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