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체 315곳 전수점검 ○ 전국 승강기 28% 경기도에 설치…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 대상 연말까지 실태점검 - 제조·수입업체는 도에서, 유지관리업체는 시·군에서 점검…부실 차단 - 위반 시 사업정지·과징금 등 법에 따라 강력 조치…“도민 안전 최우선” 서정혜 2025-05-20 07: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 315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8) 제조·수입업체는 승강기 및 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업체이며, 유지관리업체는 점검과 유지보수 등 승강기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이들 업체의 부실한 제조나 점검 소홀은 고장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특히 전국 승강기의 약 28%, 관련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의 약 3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실태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청+전경(2)(43) 이번 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101개소와 유지관리업체 214개소, 총 3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다. 제조·수입업체는 경기도가, 유지관리업체는 시군이 각각 점검을 담당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자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설비 등) 준수 여부 ▲자체점검 이행 및 결과 입력의 적정성 ▲중대한 사고·고장 보고 이행 ▲부품 정보공개 및 공동도급 실태 등이다.특히 과거 위반 이력, 중대한 사고(고장), 자체점검 입력 지연 등 이력이 있는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매년 도내 승강기 업체를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조·수입업체 21건, 유지관리업체 12건에 대해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의 부실을 예방하고 선제적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승강기의 제조 부실 또는 유지관리의 소홀은 곧 안전사고로 이어져 도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25.05.21 다음글 경기도, 극한기후 대비 저수지 등 수리시설 관리체계 강화…427곳 현장점검 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