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 3건 적발
〇 경기도,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도내
석유판매업 등 집중 수사
-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등 3건 적발
서정혜 2025-06-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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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도내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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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_가짜석유+수사+결과(1)

 

경기도는 지난 421일부터 5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된다.

수사결과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1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례별로 살펴보면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 사업장(비자)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용제판매소의 경우, 용제대리점(도매)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나, 용제대리점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대신하여 판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제는 주로 화학, 산업 현장에서 원료나 세정, 희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유계 액체 화학제품으로 B용제판매소는 판매 방식이 위법해 적발됐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용제판매소가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미세먼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도민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사업법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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