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김완규 2025-06-11 11:3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a898b5023849d02e4e11f620c8c90bd_1749609089_7658.jpg
4. 이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방류,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및 방치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하천 지역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미라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계혹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질 오염행위,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주간, 031-644-2357) 또는 이천시청 당직실(야간, 031-644-22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031-644-2357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