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권도 학원차량에서 추락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관련 운전자 구속
서정혜 201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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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15. 3. 30. 17:5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노상에서 태권도 학원차량 운전석 뒷문이 열리면서 타고 있던 원생(7세, 여)이 차량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관련,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태권도관장김모씨를 업무상중과실치사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5. 13 밝혔다.

 

경찰은 사고발생 후 현장 주변 CCTV자료 확보, 119구급 일지 확인 및 통신자료 분석, 당시 탑승했던 다른 원생 등 참고인 진술을 통해 운전자 김모씨가 원생을 하차 시킨 후 차량 뒷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아울러, 사고가 발생 했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 하거나 119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차량 내에 있던 다른 원생을 태권도 학원에 내려준다는 이유로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하는 등 사고 후 구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향후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발생 시 경중을 불문하고 사고 원인행위 뿐 아니라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여부를 규명하여 엄중하게 사법처리하는 한편,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 · 운전자 · 동승 보호자를 상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교육시설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의 의식개선 등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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