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경기도의원, “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 ” - 현 연도 체납은 적극 대응, 장기 체납은 실효성 중심 정리 필요 - 도 차원의 적극적인 체납 정리 및 시군 협력 강화 주문 김완규 2025-06-26 09: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월)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50626 명재성 의원,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5체납정리단’으로 확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명재성 의원은 “실제 징수는 시군이 맡고 있는 현실에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율과 공조 체계 구축 없이는 장기 체납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세무공무원으로서도 장기 체납 정리에 대한 별도의 포상제도나 동기부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명 의원은 “세입 기반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압류, 수색 등 징수 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특사경, SNS 라이브방송 등으로 짝퉁 판매한 9명 입건. 정품가격 72억 상당 25.07.01 다음글 김성중 행정1부지사,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서 빗물받이 정비 동참 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