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Safe-Up 용인동부署, 어린이통학버스 전수조사 실시
서정혜 2015-06-26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 교통관리계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기한 40여일을 남겨두고 유관기관 합동 신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전수조사는 신고율이 저조한 학원을 대상으로 시설에 방문 신고 의무화, 시설 운영자·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차량상태 점검 상담일지 작성 등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시설 및 시설주와 차주가 공동명의로 등제된 경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 가능, 연식제한이 3년간 유예(‘18년 이후 안전검사 통과 시 기존 9년에서 2년 연장, 최장 11년까지 허용)되는 관련법령 개정내용 홍보하며 신고를 독려하였다.

 

용인동부서는 교통 All safe-up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차량 및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